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WHO는 지난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분류(이하 ICD-11)에 질병 코드로 공식 승인한 바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의견서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지적했다.
먼저 의학적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특정 게임 이용 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ICD-11에는 게임 이용 행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또한 현재 연구로는 게임이 문제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문제가 되는 게임 이용은 1~2년 내에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병적 중독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도 포함했다.
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와 도박장애만이 질병으로 분류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게임 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지, 다른 행동들이 게임 이용보다 확실히 안전한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게임과 게임 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여가 활동이자 직업의 일부인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합리적 규제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부당성도 제기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논란이 있는 질병코드를 각국이 선택적으로 제외하고 국제질병분류(ICD)를 도입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현재 WHO는 현재 회원국에게 최신 국제질병분류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질병코드만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즐기는 보편적인 문화로, 오랜 시간 국가 경제에 기여해온 산업"이라며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현상의 심각성,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의 해결 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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