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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개정…지원 신청 기간 2025년까지 연장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는 7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성매매피해자들이 2025년까지 자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성매매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 9일 제정됐다. 타 지자체가 주로 1년간 자활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파주시는 2년 동안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개정된 조례 주요 내용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례 유효기간이 2024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8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로 확인된 사람들로, 지원 신청 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년간 생계비·주거비·직업훈련비 등 지원 강화

 

지원 내용은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해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긴급구조와 함께 법률 및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이 조례를 통해 2023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12명이 자활 지원을 신청했으며, 이들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롭게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지원을 받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삶의 희망 가질 수 있도록 지원"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조와 지원을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통해 피해자들이 낙인과 혐오, 폭력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성평등 도시와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을 지속하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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