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악취 배출원 영향 배제 위해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3일부터 현장에서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해 개정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총칙(ES 09000.b) ▲정도관리 유의사항(ES 09002.b)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d) 등 총 7개의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농도 계산 과정에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해 계산식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통일하며 문구 오류를 수정해 참고 문헌과의 일치성을 확보했다.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대상 배출원 외의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료채취 지점은 '다른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도록 해 측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의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악취측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채취지점 선정방법, 생활악취 모의계산(모델링) 기법 적용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된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오는 13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실무자의 혼란을 줄이고 악취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실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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