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 취급을 축소한다.
신협중앙회는 수도권 주택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비수도권 신협에서도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신협은 지난 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방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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