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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세부지침 마련…"상장사, 내년부터 횡령·자금 부정 통제 공시"

2026사업연도부터 전체 상장사로 대상 확대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충실하고 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회사·대형 비상장회사는 내년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추가 기재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로,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주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때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 ▲자산 1000억원 이하 상장 금융사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 금융사 등에 해당 공시가 의무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6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외감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공시는 금융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 일부로, 회사가 자금 부정 통제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상세 기준을 홈페이지에 제공했다. 또 작성 사례와 FAQ를 마련해 실무자의 작성 편의를 돕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수행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들의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이날 사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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