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 여권 소지자의 비즈니스, 친지·친구 방문, 여행·관광,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다만 주(駐)중국대사관은 중국의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무사증 입국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 소명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시 연락처 등 철저 준비가 필요하다. 또 중국 내 친척 또는 지인 거주지 체류 시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서 직접 주숙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 조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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