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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미국은 보장하는데"…'비만약', 보험 적용 가능할까?

美 메디케어, '위고비' 건강보험 적용 발표
업계 "비만약, 실손보험 적용 사실상 불가능"

챗 지피티가 생성한 비만약 보험 적용 관련 이미지./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 결혼을 앞둔 20대 A씨는 최근 비만약 '위고비'를 처방 받았다. 비만약이 최근 국내에 출시됐다는 소식을 듣고 비싼 가격에도 구입했다. A씨는 "비만약을 처방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다"며 "가격이 비싼 만큼 구입하기 어려웠으나 큰 맘 먹고 처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꿈의 치료제'라고 불리는 비만약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가 비만약 보험 적용을 허용하면서 우리나라도 비만약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월 특정 비만약에 한해 보험 적용을 발표했다. 비만이 노년층 건강의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져서다.

 

FDA(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심장 질환 및 뇌졸중 예방 용도로 추가 승인받은 비만 치료제는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는 비만 환자는 해당 비만 치료제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강윤지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비만 치료제에 보험을 적용하고자 하는 정책 변화는 비만을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닌 만성 질환으로 다루고 예방 차원의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메디케어는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는 환자뿐 아니라 향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비만약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약 '위고비'와 '삭센다'는 최근 국내 출시 이후 처방이 급증하고 오남용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삭센다 약제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현황'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하고 DUR 점검을 거친 진료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배(3164건)나 증가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진료로 위고비를 처방받는 오남용 사례에 대한 논의가 오간 바 있다.

 

인기와 비례해 비만약은 높은 가격대를 자랑한다. 위고비의 국내 병·의원 및 약국 공급 가격은 한달 투약 기준으로 37만2025원이다. 유통 마진과 진료비 등 포함시 실제 부담 비용은 80만원 안팎이다. 삭센다도 출하가와 별개로 소비자판매가는 월 30만~50만원 수준이다.

 

비만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비만약에 대한 보험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비만약을 실손보험 적용 대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실손보험의 경우 비만치료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분류해서다.

 

실제로 1세대 실손보험은 비만치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2세대와 3세대 역시 비만을 면책으로 규정했다. 4세대 실손보험도 현재는 비급여 비만은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다.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뿐 아니라 사적 보험인 실손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은 비만(E66)치료도 급여에 한해 부책(보장가능)"이라며 "보장을 받기 위해선 약제급여목록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비만약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비만약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나 그 가능성 자체가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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