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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규제 푼다...용적률 최대 400% 허용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제조업 중심지를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푼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과거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되고 침체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서울 영등포·구로·금천·강서·도봉·성동구 등에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우선 시는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으로 나눴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 유형을 산업복합형(공장 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공장 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전에는 공장 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1만㎡ 이상은 산업 부지와 공동주택 부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부지 분할 방식으로, 3000㎡ 이상~1만㎡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또 시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 사업성을 개선했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50%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다양화한다.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20%p씩 올린다. 상향 조정한 허용용적률 20%p는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등 '개발사업형(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서 정한 항목을 적용한다.

 

아울러 시는 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 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을 유연하게 조정·운용할 방침이다. 시는 "대상지는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해 업무 등 고밀 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이미 주거화 돼 산업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다"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병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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