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제한 불법 해제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됨에 따라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이며,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25km/h 이상으로 개조한 뒤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9개)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삭제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견하는 즉시 접속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전동킥보드 속도 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 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계도 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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