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주최 공동 심포지움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자산투자기반 한국형 뉴 리츠
가계부채를 줄이고 주거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해 주택을 마련하면 가계는 일정지분 이상 투자해 거주할 권리를 갖는다. 투자에 따른 배당수익을 얻고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지분소유 및 매각 차익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5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공동 심포지움에서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국 과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같은 자산투자기반 한국형 뉴(New) 리츠는 주택구입 및 임차시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부채에서 민간자본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집을 사거나 빌릴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국민들은 이자부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가 문제였다.
뉴리츠는 리츠회사가 지분 공모방식으로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공모하면 임차인이 지분투자자 형태로 입주하는 방식이다. 후보지 개발은 공공택지 중 수요를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담당하고, 리츠사는 공공 및 민간자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주택건설 후 지분을 공모해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한 투자자가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구조다.
김 교수는 "자산과 부채로 나뉘는 부동산 투자에서 부채 부분을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자산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봤다"며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하는 집에 거주할 때 1억원을 빚을 지는 게 아닌 리츠에 투자한다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리츠 투자자는 배당수익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지분가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거주하는 임차인이 내는 월세 등이 지분에 따라 배당된다. 지분가치 차익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것이다. 임차인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배당과 지분가치 차익을 모두 받을 수 있다.
10억원 아파트에서 보증금 1억원·월세 250만원을 내고 살경우 2년뒤 계약이 만료됐을때에는 보증금 1억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리츠를 활용할 경우 임차인도 지분에 대한 배당과 지분가치 차익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10억원 아파트가 12억원이 됐을 경우 10%의 지분 1억원이 1억2000만원으로 커지는 것이다.
김 교수는 "리츠를 활용할 경우 대출에 기반한 주택 투자 수요를 부동산 간접투자로 전환해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할 수 있다"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가계의 안정적 주거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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