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비롯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 측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자 연합 측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해당 신청취하서를 제출했고, 이날 한미사이언스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취하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24일 3자 연합 측은 수원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신청 취지는 10월 22일 기준 한미사이언스의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 허용을 목적으로 했고, 한미사이언스 측이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억원을 3자 연합 측에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지난 10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건 심문이 종결됐고, 그 결과 법원은 한미사이언스 측에 11월 6일까지 3자 연합 측에 주주명부를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