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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한미약품 경영권 대결의 서막] 3자 연합,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 취하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그룹.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비롯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 측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자 연합 측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해당 신청취하서를 제출했고, 이날 한미사이언스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취하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24일 3자 연합 측은 수원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신청 취지는 10월 22일 기준 한미사이언스의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 허용을 목적으로 했고, 한미사이언스 측이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억원을 3자 연합 측에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지난 10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건 심문이 종결됐고, 그 결과 법원은 한미사이언스 측에 11월 6일까지 3자 연합 측에 주주명부를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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