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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발행량 0.01%·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 공시 의무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오는 12월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발행량의 0.01%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유자는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에서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를 제외한 잔고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보유자는 모두 공시한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만 공시했다. 공시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월 4일 공시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됐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 담보비율은 지난 9월 금유우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대차수준인 105%(현금기준)으로 인하했다.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는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을 개편해 이달 초부터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 중이다. 상환 기간은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되 총 기간이 12개월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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