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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신한은행,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영업점에서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가입할 때 증빙자료가 필요없는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공한다.

 

기존에는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할 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앞서가는 은행으로서 앞으로도 고객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