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개발 사업추진 시 적용되는 관급자재 선정기준을 담은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요강'을 전면 개정해 11월 첫 시행을 준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공개적 절차를 통해 기업들의 관급자재 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자재 선정에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개정을 통해 나라장터 우수 조달 제품만이 아닌 '판로지원법' 상 모든 기술개발제품이 관급자재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제품 공급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별도 공고나 신청절차 없이 설계사가 제품을 검토해 심의회에 상정했으나 이제는 홈페이지에 공고해 자격요건이 되는 모든 기술개발제품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이전에는 별도 평가 없이 대상 제품군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제품을 선정했으나 개정을 통해 경제성·기술성·동반성장(지역기업, 장애인기업) 지표 등의 객관적·합리적 정량평가를 추가 도입했다.
앞서 캠코는 설계사가 추천한 나라장터 우수조달제품을 우선순위로 관급자재선정 심의회에 상정한 뒤 설계에 적합한 제품군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재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패 사각지대의 루프홀을 예방하고 건전한 경쟁 활성화를 통한 연 200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중"이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공공개발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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