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비롯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 측과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 측의 경영권 대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30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3자 연합 측은 수원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 취지는 10월 22일 기준 한미사이언스의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 허용을 목적으로 한다. 또 한미사이언스 측이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억원을 3자 연합 측에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측은 지난 28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했다. 이후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심문이 열렸고, 법원은 한미사이언스 측이 오는 11월 6일까지 3자 연합 측에 주주명부를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상법은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그룹 양측은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명부를 활용해 최대한 많은 수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신동국 회장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모처에서 소액주주연대 운영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액주주의 질의에 답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는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3자 연합 측과 형제 측의 표대결이 이미 예고됐다.
특히 3자 연합 측은 ▲정관 변경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임주현 선임의 건 등 이사 2인 추가 선임의 건 등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6대 5 구도로 재편성해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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