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는 대부분 실수요자,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다.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정책대출을 확대해야 하지만, 확대 속도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따라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권에서는 이 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할 경우 연 소득에 따라 전세집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주택구입시 DSR 산정에 따라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전세대출이용자의 대다수가 실수요자·무주택자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되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자기 소득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부분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전제 아래,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HUG 자본확충 제동…"전세자금 대출 확대 우려 아냐"
금융위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절차를 취소한 것을 두고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일반투자자에게 왜 투자하는 지 등 그런 내용이 충분히 공시돼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때문에 정책대출을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UG는 최근 2022년 전세사기·깡통전세여파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을 돌려주면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했다. HUG가 지난해에만 쓴 대위변제액은 3조5444억원, 올해 1~9월까지 쓴 대위변제액은 3조220억원이다. 반면 회수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이로 인해 HUG의 자본금은 2022년 5조5916억원에서 지난해말 2조996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김 위원장은 "HUG에 본체가 있고, 기금이 있는데 대부분 정책대출은 기금에서 나간다"며 "본체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이유는 보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 간접적으로 보증에 영향을 줘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지만 기금에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세대출을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 반도체 기업 이익나면 칭찬…은행도 혁신통해 칭찬받아야
이날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금융의날 기념행사에서 '최근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수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 반도체 기업은 이익이 나면 다들 칭찬하고 잘했다 하는데 왜 은행은 이익이 많이 나면 비판하는지 차이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기업의 경우 수출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그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엄청나게 혁신을 한 결과에 따라 이익이 낸 것"이지만 "은행의 경우 그 정도로 충분히 혁신해 이익이 난 것 인지 문제의식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경쟁을 할수록 은행의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부분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23년 8월 1.35%에서 2024년 8월 1.03%로 0.32%포인트 떨어졌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에 변동대출 비중이 많아 금리가 인상할 때 이익이 많이 나는 만큼 금리가 인하할 때 이익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대출을 받아 상환하고 있는 차주는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면서 이전보다 내려갔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금리를 인상하고, 시장이 금리인하분을 미리 반영해 여전히 높을 순 있지만 한은이 앞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면 신규대출금리도 조만간 금리에 반영돼 대출금리가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은행이 손실을 본 실비용만큼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며, 내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점포축소로 금융소외계층이 발생, 우체국이 은행을 대신해 예·적금업무에 대출업무까지 하자는 요청에는 은행법 중 은행대리업을 바로 개정해서 진행할 건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용해보고 은행대리업을 개정할 것인지 검토한다.
제4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심사기준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언급한 대로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1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연내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신청·접수는 내년부터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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