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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끌어모을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한 12년→연장 가능 개정

수직농장도 규체 완화해 사용기한 8년→16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월12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농촌소멸 대응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농식품부

 

 

정부가 4도3촌(나흘은 도시, 사흘은 농촌 머물기)을 목표로 도입을 결정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연장이 가능해졌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 거처 활용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추진해 온 쉼터의 12년 사용 기한에 대한 연장 요구를 반영해, 시설물이 12년 이상 존치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쉼터의 사용 기한을 최장 12년으로 규정한 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의 12년 제한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간 제한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 쉼터는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 또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가 넘어야 한다.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다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정부는 또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나 소방차·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 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령상 도로뿐 아니라 현황 도로와 연결된 농지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고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밖에 앞으로 별도 시행 지침을 마련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수직농장 시설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농촌특화지구에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 구조물에서 농산물을 기르는 시설이다. 지난 7월에는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린 바 있다.

 

또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기자재 판매 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개량 신고 절차, 지목변경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 농지 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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