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한 문제가 과거부터 제기돼 왔음에도,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들이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법적·제도적으로 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란 소비자가 리조트나 펜션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구매한 후, 계약된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를 말한다.
특히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한국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피해 신고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피해 구제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 신고된 사례만 총 581건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에는 피해 접수 건이 더 크게 늘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 신고 건은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건이었던 피해 신고 건수에 비해 72.1%나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 중 가장 두드러지는 유형은 계약 해지 관련 건이다. 소비자가 콘도회원권 관련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는 최근 3년간 431건에 달했다.
문제는 피해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05년 5월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도 유사콘도회원권 피해 사례는 2086건에 달했다. 지난 2013년에는 회원 유치를 위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부 콘도나 골프 회원권 판매 회사들의 위법 행위가 만연하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회원권 구매 체결 계약이 사적 계약이다 보니 이를 미리 나서서 막을 수는 없고, 소비자에게 이러한 불완전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미리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또 기업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사례가 문제"라며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책을 실행하기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허경옥 교수 역시 "소비자들이 (불완전 계약)에 대한 지식을 미리 공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에 널리 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선의의 구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원 역시 언론에 더 상세한 소비자 피해 정보를 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사적 계약으로 불완전 계약을 사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문제가 몇 년째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봐야 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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