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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건보 미가입 사업장에 가입 의무 알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상용 및 일용근로자(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단시간 근로자(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로),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는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장 가입신고는 4대보험 포털사이트(www .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고 문의 전화는 고객센터 1577-1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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