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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2024 국감] 野 "이커머스 정산주기 쿠팡 봐주기"… 한기정 "사업자 부담 감안한 것"

'이커머스 정산주기'·'배달플랫폼 최혜대우' 등 도마위
야당 "대부분 업체 정산주기 1~3일, 쿠팡 봐주기 아니냐"… 한기정 "특정 기업 위한 것 아냐"
한기정, '배달플랫폼 최혜대우' 위법 확인되면 조사 착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불능 사태와 관련 정부가 이커머스 사업자의 정산주기를 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정 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커머스 정산주기를 20일로 지정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플랫폼이 정산 주기를 1~3일로 하고 있는만큼 정산주기를 '20일 이내'보다 더 짧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업체는 정산주기가 1~3일이고, 아닌 곳은 쿠팡과 무신사 정도"라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를 보면, 입점업체의 80% 이상은 구매 확정 열흘 안에 정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산주기를 20일로 지정하면 혜택을 보는 곳은 쿠팡밖에 없는데, 쿠팡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부담이 계속 있었다"며 "특정 기업을 고려해 20일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건 아니다"고 부인했다.

 

앞서 공정위는 티메프 정산 불능 사태 후속대책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최혜대우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혜대우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과 배달비를 경쟁배달앱보다 높게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최혜대우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최혜대우 요구를 포함해 수수료 문제를 이번 8차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한다"며 "상생안은 10월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해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감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합리적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나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 생활 밀접분야의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탈법행위를 통한 규제 회피도 방지하겠다"며 "경제규모 성장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관련 산업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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