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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금융위, 3000미만 채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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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하위법령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 골자다.

 

우선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 양도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으면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할 경우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을 연체중인 채무자는 이자부과 방식을 개선한다. 대출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예컨대 5000만원 대출중 상환기일이 도래한 잔액이 1000만원, 미도래 잔액이 4000만원이라며 도래한 잔액1000만원에 대해서만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한다.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만 부과한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번이상 양도된 채권은 양도를 제한한다.

 

이밖에도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내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할 수 없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법 시행후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점검반을 통해 법률 시행상황을 상시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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