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수출 고추를 재배 시 사용하는 탄저병 방제농약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2년간 협의를 거쳤다.
농진청은 지난달 18일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했고, 이번 조처로 한국산 고추의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설정한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은 ㎏당 0.2㎎이다.
그간 일본에서는 고추에 사용하는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 기준이 없어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고추에서 헥사코나졸이 검출되면 통관이 거부됐다. 지난 2021년 일본 수출용 국내산 고추에서 헥사코나졸이 나온 후 올해 5월까지 8번 검출되면서 수출길이 막힌 상태였다.
이후 농진청은 고추 헥사코나졸 잔류시험을 실시해 그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를 이어 왔다.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및 대만 정부와 협의해 19개 수출 농산물에 대한 85건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이희동 농진청 잔류화학평가과장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출 대상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걸림돌로 대두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계속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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