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안 질의 없이 감사 중지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김문수 장관의 '일제시대 국적' 발언으로 결국 파행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일제강점기 시절 국적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과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일본 지배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일제식민시 시절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이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첫 출석한 자리에서도 "국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퇴장당한 바 있다.
이날도 국감 본질의에 앞서 야당 의원들의 여러차례 질의에 김 장관은 "(일본이)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우려는 저 또한 다르지 않다"면서도 "당시 여권에 일본제국으로 표기된 게 많았다.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오간 끝에 국감 개시 40여 분 만에 정회했다. 김 장관은 준비한 모두발언은 물론, 본질의도 받지 못했다.
이후 오후 3시 재개된 국감에서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국감 계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장관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으나, 김 장관의 답변은 바뀌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김 장관 발언에 대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한일강제병탄조약은 무효이고, 그에 근거해 일본 통치권도 무효"라며 "일제하 선조들의 국적을 일본 국적으로 표현하거나 국민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 표현한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김 장관은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고,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퇴장 문제가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며 "기관증인 취소하고 국감 증인으로 서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안 위원장은 김 장관이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자 퇴장을 명령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퇴장 이유를 설명해달라"며 퇴장을 거부하다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며 결국 퇴장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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