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벌점 5점 초과 … 정부입찰 참여 제한 조치 요청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주식회사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3년간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구 등 제조·판매 사업자인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 검사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7.1점이 됐다. 코아스는 2020년 6월 4일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데 이어 1년이 채 되지 않은 2021년 5월 18일 3건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을 받았다.
코아스는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으나 벌점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최종 누산점수가 확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향후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 점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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