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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IBK기업은행 임직원 횡령액 5년간 46억원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IBK기업은행

최근 5년간 IBK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은행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400만원에 달했다. 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었다.

 

실제 기업은행 A대리는 지난 2019년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500만원을 횡령해 면직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또한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29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으며, B대리는 시재금 1억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반면 전체 횡령 금액 중 미환수금은 15억1200만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33%)에 달해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징계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이나, 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업은행은 4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신설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10항에 의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직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급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급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인사위원회 등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이 어려울 때 우산이 되어주곤 했다"며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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