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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인증된 업체만 금융상품 광고 할 수 있다"…정부, 구글과 '광고주 인증제' 도입

정부, 불법 사금융 광고 차단 나서

구글(Google)과 크롬 로고/구글

다음달 7일부터 유튜브에서 불법사금융 광고가 퇴출된다.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만 구글(Google) 금융 상품·서비스 광고를 올릴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관계 기관은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TF'를 열였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5월부터 구글이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 이를 타 사업자에게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법률 개정 검토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글이 마련한 자율규제방안은 금융기관의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만 유튜브, 크롬 등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로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시행한다.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에 따르면 금융서비스(금융 상품)를 광고하거나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는 광고 게재 전에 구글의 광고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구글은 금융 상품 광고주의 회사이름과 주소, 이메일 등 정보가 금융위원회 혹은 금감원에 허가·등록된 금융회사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광고주가 허가·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해당 금융 상품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다.

 

비금융 광고주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정보, 광고사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격상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에게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증한다.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광고주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최초에 인증심사 대상 광고주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사업정보, 광고목적 등을 근거로 인증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면 광고 중단 및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정비해 나가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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