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 주의해야
"의사 처방후 신중히 사용해야"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위고비'가 이달 국내 출시를 앞두고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해당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시 구토와 설사,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포함 GLP-1 계열 주사제는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및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를 말한다. 해당 치료제는 이달 중 국내에 출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비만치료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상혈당증 등)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다만 해당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관련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의사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며 "사용자는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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