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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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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고려아연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간 경영권 분쟁으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개매수'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도의 청약 등을 권유해 매수하는 제도다.

 

금감원 측은 "최근 상장회사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락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실례로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경영권 분쟁 공개매수가 일어났을 때는 공개매수 기간 중 하이브와 카카오가 합의하면서면서 당일 주가가 전일 대비 23.5% 하락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자사주 공개매수시 세금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

 

투자자들은 공개매수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매도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 총수가 목표수량을 초과할 경우 최대 매수 예정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해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인 증권사에 따라 응모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염두에 둬야 한다. 법령상 공개매수 기간은 20일 이상 60일 이내로 공개매수 조건 변경 등 정정신고서 제출 시 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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