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 이후에도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사실상 '금투세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7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금투세 도입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내 토론회 후 열린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는 금투세 유예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보완 후 시행'이나 '시행 후 보완' 주장보다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시행 유예'를 주장한 만큼 '유예' 쪽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로 발생하는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게 돼있다. 이번에도 유예 되면 금투세는 2023년 이후 또 한 번 더 유예되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여전히 금투세 폐지를 원하고 있지만 유예만으로도 한 숨을 돌린 모습이다. 금투세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많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금투세 도입 시 받게 될 시장의 충격에 비하면 들인 비용도 아깝지 않다는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의 금투세 시행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비용은 약 423억원에 달한다.
리테일 규모가 큰 한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유예라도 당장에 빠져나가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을 잡을 수 있다"며 "금투세가 도입될 거라고 가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관련 인력들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타격이 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증권업계에는 호재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투세를 내년부터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금투세 유예 자체는 잠정적인 보수비용도 아끼는 셈"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이 투명해지고 더욱 안정화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는 시장을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내국인 투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외국인도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유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유예'가 '폐지'가 아니므로, 여전히 증권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유예 결정만으로도 증권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로 결정될 경우 증시 내 수급 여건은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금투세로 인한 수급 이탈 영향이 컸던 코스닥의 강세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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