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이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에 대한 법원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과 관련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바가 없다고 2일 밝혔다. 이사회 규정에도 없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권한을 부당하게 폄하하려는 의도에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 한미사이언스 측의 설명이다.
이날 한미사이언스는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앞서 지난 9월 30일에는 한미약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재무 및 기타 사항을 결의한다'며 '중요한 소송의 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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