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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법원, 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

고려아연, 69만4000원에 거래 중

영풍 장형진 고문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각 사 제공

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MBK)는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 오기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이 기간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자본시장법은 공개 매수 기간에 주가조작 가능성 등을 막기 위해 공개 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 관계자가 공개 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자기주식 취득이 적대적 인수를 막을 수단이고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으로 특별관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고려아연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경영권 방어를 둘러싼 고려아연의 반격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 외에도 글로벌 사모펀드 혹은 제3자 기업을 동원한 대항 공개매수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오전 10시 24분 기준 전일대비 0.87% 올라 69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을 의결하고 지분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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