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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에도 퍼지는 빅테크 '반독점법 위반' 이슈...에픽게임즈, 삼성 구글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사진 / 에픽게임즈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이슈가 게임 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자사 플랫폼을 운영하는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삼성전자가 불공정 담합 행위를 통해 플랫폼 시장을 독점하고 앱 마켓의 공정한 유통 생태계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두 기업이 공모를 통해 삼성 디바이스 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용, 자사 앱 스토어를 제외한 제3의 앱 스토어 사용을 막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와 같은 승인된 출처의 앱만 설치할 수 있도록 삼성 디바이스에 설치된 기능이다. 즉,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를 제외한 다른 인증되지 않은 출처의 애플리케이션은 설치가 차단된다.

 

쟁점이 되는 지점은 해당 기능의 기본값이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디바이스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을 당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의 기본값은 비활성화 상태였다. 그러나 에픽게임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7월 업데이트를 통해 이 기능의 기본값을 활성화 상태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제3의 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면 기기 설정을 변경해야 허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플랫폼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만큼, 두 기업의 행위가 불공정 담합 및 독점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에픽게임즈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기본 활성화로 변경됨에 따라, 삼성 갤럭시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외의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자들은 구글의 '알 수 없는 출처' 설정에 따라 여러 추가 단계와 경고 메시지를 거쳐야 한다"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21단계라는 매우 번거로운 앱 다운로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기능은 보안, 개인정보보호, 사용자 관리라는 삼성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기능"이라며 "기능이 활성화됐더라도 사용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전자 서비스 공지 사항에는 "초기 환경 설정 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은 기본값으로 활성화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구입 후 처음 전원을 켜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후 환경 설정 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다"와 "설정에서도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문구도 함께 기재됐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삼성전자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 활성화가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평결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실제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앱 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기업에 대해 15~30%의 수수료를 요구했고, 에픽게임즈는 결국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구글은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나이트'를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구글이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운영했다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게임사들이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의 담합 및 독점 이슈는 중요한 문제"라며 "혹여라도 불공정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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