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가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에 위치한 서울시교통회관 1층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7일 공시했다.
해당 임시 주총 주요 내용은 ▲정관 변경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임주현 선임의 건 등 이사 2인 선임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 등 3건이다.
앞서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비롯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 측은 이사회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변경과 이사 2인 추가 선임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상정된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은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것으로,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에서 1000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내용이다.
상법상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차기 이후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재원으로 추가적인 배당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소득세법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은 과세 대상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액 배당을 지급받는 개인주주는 배당소득세 부담이 없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3자 연합 측과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표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만큼, 감액 배당은 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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