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최운열 회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 아닌 '유예'가 바람직"
"분식회계 등 회계투명성 저해시키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대표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을 추진한 건 회계투명성을 높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를 말하는 건 대외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최운열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재차 꼬집은 것이다.2019년 시행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최 회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하는 것은 회계투명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면서도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1번 정도 주기적 지정을 유예한 뒤 다시 지정받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을 발의해 입법을 주도한 인사로 회계 개혁에 앞장서는 인물로 평가된다.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윤창호 한공회 부회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TF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공회는 지정감사제의 사이클(6+3)을 감안해 최소 한 차례 지난 다음 성과를 보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정감사제는 신외감법의 핵심 사안 중 하나로 오는 2025년까지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비롯해 회계 개혁 이후 거둔 성과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한국 기업 지배주조 순위 9위에서 8위로 1단계 올린 부분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회계투명성 기존 60위권에서 40위권 진입 등을 꼽았다.
그럼에도 IMD 순위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인 20위권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두고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에 최 회장은 주기적 지정감사제 유예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의 감리 예측가능성 제고,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회계개혁의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업계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업금지 위반, 분식회계 동조 등의 문제가 적발되면 퇴출 수준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현행 외부감사법상으로는 회계 관련 불법을 저질러도 '자격 정지' 수준의 제재만 가능할 뿐, 회계사 자격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끝으로 최 회장은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한공회 신문고'를 설치하는 등 소통 채널을 신설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회계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업계·학계는 물론, 국회·정부·언론, 기업 모두 한 목소리가 돼 회계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