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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폐업' 마리당 최대 60만원..."식용목적 반려견 절도 강력 대처"

개 식용 반대 집회의 모습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한 농장주를 대상으로, 마리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농장주는 전업 및 폐업 시기별로 마리당 최소 22만5000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조기 감축 독려를 목적으로 차등을 뒀다.  또 다른 사람의 애완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할 가능성 등 절도행위 대응책·제재방안도 마련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개식용종식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개식용 업소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에 폐업이행촉진금 562억 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원 등 총 109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개 사육 농장주가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시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2월6일까지 전·폐업을 이행한 농가는 마리당 30만 원씩 2년분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받는다. 내년 2월7일부터 8월6일까지는 마리당 30만 원씩 1.75년분에 해당하는 52만5000원이다.

 

2025년 8월7일~12월21일 1.5년, 2025년 12월22일~2026년 5월6일 1.25년, 2026년 5월7일~9월21일 1년, 2026년 9월22일~2027년 2월6일 0.75년 등 종식 유예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맞춰 보상 규모를 줄여 나간다. 최소 지원금액은 마리당 22만5000원이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2027년 2월) 종료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학대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46만 마리(올해 8월 기준)로 추산했다. 특히, 사육 규모의 선제적 관리 없이는 법정 기한(2027년 2월) 이후에도 상당 규모의 잔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 행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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