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주식, 결제일까지 미반환 시 무차입공매도 해당
공매도 전산화 합동 TF 운영
대규모 공매도 투자자별로 담당 지정해 1:1 컨설팅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25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거래환경을 구축하고, 부주의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배경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 무차입 공매도로 간주되는지, 세부 판단 기준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들이 요구한 사례 중심으로 명확하게 구성된 공매도 해석 지침으로, 국문과 영문(10월 배포 예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유한 수량을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제출할 경우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차입과 관련해 공매도 주문 전 차입계약의 구체적 계약 조건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매일 회수나 차입이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야 한다. ▲당일 시작 잔고 ▲회수 가능 수량 ▲당일 매매 수량 ▲권리 수량 ▲대차 잔고 변동의 합친 수량이이 그날의 매도 가능한 잔고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주문 수량이 매도가능잔고를 넘어설 경우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증권은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간주한다. 이 경우 B사는 반환을 요청받은 2영업일 이후인 T+3일까지 주식 X를 반환하면 되는데, 이는 결제일(T+2) 이후가 되므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분류된다.
아직 차입이 완료되지 않았어도 대차계약이 구체적으로 이뤄졌을 때는 그 소유를 인정해준다.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를 실시한다.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투자자별 맞춤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금감원은 우선 기존 원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초부터 유관기관(거래소·금융투자협회·예탁원·증권금융) 합동 TF로 확대·개편했다. 또한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RM)를 지정하고,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과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후 14회에 걸친 투자자 설명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수탁증권사·시스템 구축 대상 등 각 그룹별로 월 1회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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