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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1년 이상 이용안한 '휴면카드'…해지·재신청 가능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 캡처

앞으로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에서 해지·재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에게 해지·재신청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휴면카드가 부정 사용될 가능성을 줄이고, 카드사의 관리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휴면카드 수는 2023년 1779만개에서 2024년 상반기 1861만개로 4.61% 증가했다. 올 상반기 기준 전체카드 대비 휴면카드 비중은 14.1% 수준이다.

 

우선 금융위는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어카운트인포 앱·홈페이지 '내카드 한눈에'에서 통합조회하고 이용·재신청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면카드는 1년이상 이용하지 않아서 분실이나 도난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카드 복제 범죄와 부정사용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며 "카드사에도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번 조치가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6일부터 휴면카드 해지·재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BC·롯데·삼성·현대 카드사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수협·전북은행 등 11개사다. 그외 기업·시티·광주·제주·SC제일대구·부산·경남은행 등 8개사는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아파트관리비 및 공공임대료를 대상으로 자동납부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지금까지는 처리완료까지 3영업일이 소요돼 결제수단 공백이 발생하거나 미납으로 처리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결제카드 변경·해지 처리를 실시간 반영하고, 새로운 결제카드 등록이 실패하면 기존 카드를 해지 취소한다. 신규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개시시점도 안내해 미납 발생가능성도 줄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통신요금과 생활밀착형 요금(도시가스 OTT정기구독료)의 카드 자동납부 목록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변경·해지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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