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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회계 감사 효율 높인다”…금감원-회계업계, TF로 논의 이어가

디지털 감사 T/F 세부 추진과제 소관기관 및 추진 일정(안)/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회계업계가 디지털 감사기술 활성화를 위해 회계감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을 개정한다. 중소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 장벽을 낮추고 피감사기업 대상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디지털 감사기술로 회계 감사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16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는 금감원, 회계법인, 한공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김종겸 서울시립대 교수 등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올해 8월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거쳐 디지털 감사 지원방안과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TF에서 논의된 주요 주제로는 ▲디지털 감사 활용 근거 및 품질관리 절차 명확화 ▲표준감사시간 반영 검토 ▲회계법인 간 격차 완화 및 전문인력 양성 ▲감사 데이터 표준화 ▲피감사기업 등 인식 제고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우선 국내 회계감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에 디지털 감사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관련 기준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신뢰성 검증과 데이터 보안 관련 지침과 디지털 감사 실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감원 측은 "국제기준은 회계감사기준에서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 근거 및 사례 등을 제시하고, 품질관리기준에서 관련 기술 도입·운영 관련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등을 규정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한 감사를 표준감사시간에 반영할지를 두고,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현행 표준감사시간은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에 따른 감사시간 변동 효과를 별도의 요인으로 보고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 감사기술 관련 세부 추진 과제가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 기관과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디지털 감사가 활성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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