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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소액공모 투자했는데 한계기업 이라고?"…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소액공모 발행기업 115곳 중 53곳 한계기업
금감원, "거래정지·상장폐지 위험 높아 투자자 주의 필요"

소액공모 발행현황(발행금액 기준)을 보면 코스닥 상장사가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4년간 소액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기업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투자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 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액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발행기업 115개사 중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 전체의 46%였다.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37%에 달했다.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39%,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비적정인 기업은 10%였다. 이미 7개사(6.1%)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상장폐지 상태였다. 38곳(33.0%)은 2021년부터 2024년 6월 중 관리종목 지정 이력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공모에 나선 기업 89%가 상장사였으며 대부분 코스닥 기업이었다. 소액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은 연평균 403억원으로, 금융채·자산유동화증권 제외하고 평균 57조6000억원에 달하는 일반공모 대비 0.07% 수준으로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위험이 높아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소액공모는 공모금액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이다. 일반공모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거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된 이후 매수 청약에 대한 승낙이 가능하다. 반면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의 공시서류 제출만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모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또한 금감원은 소액공모 투자 전 발행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액공모 발행기업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등 사유로 감사의견 비적정 판단을 받은 기업이 전체의 10%로, 전체 상장법인(2%)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다르게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소액공모 공시서류상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의 고의·과실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소액공모 참여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를 꼼꼼히 비교·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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