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매출이 수조원에 달하는 외국계 초거대기업들이 법인세를 아예 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19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하는 외국계 초거대기업들이 한국에서 부담하는 법인세 수준이 국내 기업보다 낮고, 면세 비율도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 중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 순이었다. 이들 기업 중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부담세액 0원) 곳은 외국법인의 44%, 외국인투자법인의 28%, 내국법인 13% 순으로 나타나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가 심각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3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내국법인 101만9912개,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9197개,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851개였고,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내국법인 70조3000억원, 외국인투자법인 10조7000억원, 외국법인 6000억원이었다.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납부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법인 1억4000만원, 외국인투자법인 21억2000만원, 외국법인 6억9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중 연간 총수입이 5조원을 초과하는 '초거대기업군'에서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간의 불공평한 조세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초거대기업의 수는 내국법인 113개, 외국인투자법인 18개, 외국법인 16개였고, 이들 중 국내에서 5조원 넘게 수입을 얻고서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부담세액 0원)의 수는 각각 15개(13%), 5개(28%), 7개(44%)로 파악됐다.
초거대기업이 부담한 전체 법인세는 내국법인 25조9000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조6000억원, 외국법인 1000억원으로 부담세액 있는 법인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이었고, 내국법인이 외국계 기업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도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 해 매출이 각각 2조원, 9946억원에 달하는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도 법인세 부담세액은 0원이었다.
이러한 외국기업 친화적인 법인세 풍토는 2020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액이 2020년 1929억원, 2021년 2657억원, 2022년 3394억원을 각각 기록했고, 같은 기간 외국인투자법인은 875억원, 612억원, 860억원을, 외국법인은 161억원, 171억원, 202억원을 기록했다.
천하람 의원은 "해외의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지만, 법제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디지털세가 전면화되기 전까지는 국내 과세당국의 치밀한 조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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