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치내역 공개
정부가 해외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안전기준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에는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염화벤잘코늄류, 납 등의 함유가 금지된다. 톨루엔과 폼알데하이드는 각각 1000ppm 이하, 12ppm 이하로 함량 기준이 제한된다. 금속장신구의 규제함량 기준은 납 0.009%, 카드뮴 0.1% 이내여야 한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특수목적코팅제에서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2만8082ppm, 접착제에서는 톨루엔이 제한 기준보다 약 360배 많은 36만1753ppm이 검출됐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탈취제에서는 염화벤잘코늄류가 1만1837ppm, 제거제에서는 납이 1.3ppm 각각 검출됐다. 특히, 테무에서 판매하는 반지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보다 900배가 넘는 94.5%였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귀걸이와 발찌에서는 카드뮴이 각각 기준치의 91.2%, 86.5% 검출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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