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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업 활동막는 '현장규제 100개 과제' 선정

책자 발간…글로벌, 신산업, 노동, 인증검사등 두루 포함돼

 

金 회장 "규제개혁 용두사미 안돼야…좋은 환경 마련해주길"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활동을 막는 현장규제 100개 과제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글로벌(5개) ▲신산업(13개) ▲노동(15개) ▲인증검사(17개) ▲판로(15개) ▲환경(12개) ▲입지(9개) ▲소상공인(6개) ▲기타(8개) 분야가 두루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단순 민원성 건의 등을 제외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 100건을 엄선했다.

 

특히 100건 가운데 핵심과제로 ▲수입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국내 창업 희망 외국인의 OASIS 프로그램 접근성 제고 ▲신소재,신기술 대상 표준산업분류 공백 해소 대안 마련 ▲소상공인 유동성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매출 선정산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입법 보완 ▲주52시간제도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어린이제품 대상 안전인증의 단계적 완화 ▲범부처 인증 관리체계 마련 ▲건축법-소방법 상 건축내장재 화재안전기준 일원화 ▲식품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신속 확인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면제 ▲소상공인 생계유지를 위한 렌터카 차종 확대 ▲스타트업 성장 저해하는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 완화 ▲대구국가산업단지(2단계)내 산업용가스제조업 입주허용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장규제 100건 중 글로벌 규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조치로 발굴했다"면서 "건의마다 '법개정', '즉시해결'로 분류했는데 법 개정이 26건, 즉시해결이 74건으로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수입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개별법 상 수입 샘플로 인정되는 수량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관 단계에서 세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입신고 수리를 거절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체 상황, 상품 가격 등을 고려해 판매하지 않을 땐 샘플로 인정해야한다는 목소리다.

 

이와 함께 신소재·신기술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이 불명확해 정부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산업단지 입주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중소기업계에선 신소재·신기술의 표준산업분류 공백을 해소하기위해 한시적으로 (가칭)'스타트업코드' 신설 및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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