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최고금리 위반시,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징역 5년·벌금 2억원 상향
앞으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미등록대부업자는 명칭이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부과하던 벌금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내수회복이 더뎌지면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업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재 ·처벌수준이 낮은만큼 이를 개선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라는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지금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78%는 이들 업체가 불법사금융인지 모르고 이용했다.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업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은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한다. 대부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는 대부제공·중개목적 외 사용(개인정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한다. 개인대부업자는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한다. 등록신청시에만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뒤 이후 자기자본을 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부과한다.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제한한다. 현재 일부 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 100억미만의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대부업자가 타 대부업체의 임직원으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5000만원이하)를 부과한다.
처벌 제재수준도 상향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벌금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최고금리 위반시에는 처벌기준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벌금은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사칭 광고시에는 징역 5년, 벌금 2억원에 처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과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시 수취가능한 이자는 현행 20%에서 6%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