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조기시행 발표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2024년 9월 12일부터 2026년 말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이 오는 12일 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했지만 부실·폐업이 발생한 차주다. 대출 연체 등으로 추심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완료하면 추심을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금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고금리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했다.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은 이에대한 후속조치로 기금규모가 30조원에서 40조원+a로 확대된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중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차주다. 신청기간은 2026년 말까지이며, 연체 등 부실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기준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받은 금융권 대출이며, 기존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받은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새출발기금은 대환대출이더라도 신규대출인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기존채무를 상환한 대환대출과 총대출의 30%이하인 소액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받아 실행한 대출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신규로 받은 대출에 한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총 2667곳으로 지난 2022년 10월 출범 당시(960개)와 비교해 1707곳이 늘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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