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상황허가 대상품목 243개 추가… "원칙적 수출 금지"
무기화가 가능한 품목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금지 조치가 보다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황허가 품목은 비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3개 품목이 추가돼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추가 품목은 금속절살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모은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계약분 수출(9월8일까지 수출계약 체결된 경우)이나 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의적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지침' 개정안도 9일 시행된다.
개정 지침은 반복·고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한게 골자다. 또 최초 위반이면서 수출가액이 1000달러 미만인 경미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품목에 대한 무허가수출과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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