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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무기화 가능'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금지 품목 1402개로 확대

산업부,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상황허가 대상품목 243개 추가… "원칙적 수출 금지"

4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에서 구조대원들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파손된 군사 대학 건물에서 작업하고 있다. 현지 당국은 러시아군이 폴타바를 공습해 최소 47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진=AP·뉴시스

무기화가 가능한 품목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금지 조치가 보다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황허가 품목은 비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3개 품목이 추가돼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추가 품목은 금속절살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모은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계약분 수출(9월8일까지 수출계약 체결된 경우)이나 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의적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지침' 개정안도 9일 시행된다.

 

개정 지침은 반복·고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한게 골자다. 또 최초 위반이면서 수출가액이 1000달러 미만인 경미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품목에 대한 무허가수출과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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