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비토권(재추천권)이 포함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일 오후 재발의 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며 후보 추천에 대한 비토권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특검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후보 1명씩 추천안을 정부에 넘긴다. 후보 추천 권한에서 여당은 제외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적절치 않으면 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검안에 비토권이 담길 시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에 "대법원에서 부적합한 후보 4명을 추천했을 때 거기서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맹정이 크다고 해서 다시 추천을 요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제3자 추천의 상당 부분은 한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을 적극 수용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특검안의 수사 범위를 여당이 주장하는 '제보 의혹'까지 넓히는 것에 대해선 "이 부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넣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지만, 법안 발의는 (한 대표가) 직접 하지 않았고, 기존에 있었던 채 상병 특검법과 거의 비슷하나 한 대표가 제의했던 제3자 특검 후보 추천을 적극적으로 받은 셈"이라고 했다.
여당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 예고에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입장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 안에 숨은 나쁜 의도,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 하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선 기존 입장 대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에 그 건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떄 특검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수사 기관 결과 발표 이후에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은 특검을 검토한다는 것이 현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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