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업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절차가 간소해지고 인증 소요 시간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정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5개 등급)'를 각각 2002년, 2017년부터 운영해왔으나,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다.
통합안이 시행되면 기존 대비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또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 등급을 신설해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아울러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기준을 추가해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난방비·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이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 대비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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