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는 2만7325건으로 작년 동기 6973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됐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에 따른 혜택도 있다.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되는 만큼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0.1~0.2%)를 적용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를 인하해준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다.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한다
남영우 국교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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