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가 외화 보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토스뱅크 외화통장을 보유한 고객 간의 송금이 가능하며, 송금 수수료는 무료다.
토스뱅크는 21일 토스뱅크 외화통장 고객 간의 '외화 보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외화보내기 서비스는 보내는 당사자가 외화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송금이 가능하다.
보내는 당사자는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외화를 보낼 수 있고, 받은 사람은 7일이내 토스뱅크 외화통장을 개설하면 외화를 받을 수 있다. 송금수수료는 무료다.
이번 서비스는 미국 달러(USD), 일본 엔(JPY), 유럽 유로(EUR), 베트남 동(VND) 등 토스뱅크에서 지원하는 전 세계 17개 통화가 대상이다.
토스뱅크 고객은 일본여행을 함께 하는 친구들과 서로 엔화를 주고 받을 수 있고, 베트남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에겐 베트남 동으로 환전해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선물도 가능하다.
송금한도는 1일 500만원, 연간 2000만원 이내이며, 받을 때는 별도 한도가 없다.
외화를 받은 사람은 외화통장을 개설해 외화를 보유할 수 있고, 원화로 재환전도 가능하다.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통해 해외 온·오프라인 결제 시 추가적인 환전 절차 없이 외화로 바로 결제하거나, 해외 ATM 기기에서 출금할 수도 있다.
토스뱅크는 외화를 받은사람이 원화로 재환전 할때에도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외화 거래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화통장 고객간 외화송금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새롭고 다양한 외환 서비스를 선보이며 외환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