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심의·확정
우수 등급에 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혜택
지난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공급업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다. 이행평가에서는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이 종합 평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 8곳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에 매일유업을 선정했다. 또 우수 등급에 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 양호 등급에 오리온 등 총 5개사를 선정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과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특히 500억원 규모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과 공급가격의 인하와 각종 용품 등의 제공을 통해 대리점의 매출확대를 지원한 점 등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우수 등급을 받은 남양유업은 판매촉진행사 등 비용 지원과 함께 대리점의 신규거래처 개척과 입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 점,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의 고객 주문내역을 대리점이 판매하도록 이관하는 방법으로 지원한 점, CJ제일제당은 판매촉진행사 등 비용 지원과 함께 대리점에 각종 장비와 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점 등에서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양호 등급을 받은 오리온도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대리점의 판매촉진비용 등을 지원한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이행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되고, 최우수 등급 1개사와 우수 등급 3개사에 대해 각각 2년, 1년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혜택이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생협력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전속대리점 비중이 높은 업종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협약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협약에 관심을 가지는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개별상담과 자문을 실시하는 등 더 많은 공급업자가 협약에 관심을 가지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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